1. 질의내용 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갑을 추적하여 갑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갑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갑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구속 이유 고지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는 위 경찰관의 구인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3조는 ”구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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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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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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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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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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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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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