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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경찰관들이 야간에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갑을 추적하여 갑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갑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은 갑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구속 이유 고지 및 형집행장의 제시 없는 위 경찰관의 구인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92조는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3조는 ”구금되지...

# 2012도2349 # 공무집행방해죄 # 노역장유치 # 벌금 # 형사소송법제492조 #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