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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형사 재판에서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1. 질의내용 피고인은 갑은 제1심 판결에서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갑의 제1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피고인 갑의 항소범위에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3515 판결에서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

# 2004도3515 # 항소의범위 # 항소이유서 # 항소장 # 형사소송법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