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2. 2023도5757)] 1. 사실관계 1) 갑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 자신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다수 개설·운영하며 아동·청소년들 상대 성착취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방에 들어와있는 회원들은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대화방에는 총 113개의 사진 및 영상이 저장돼 있는 다른 채널의 링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갑은 2022년 1~ 6월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7개의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해 사진 등을 확인하고 그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뒤 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수 대화방의 접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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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도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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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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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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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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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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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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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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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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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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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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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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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원문 링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와 ‘소지’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