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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疑義)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疑義)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복역 중인 자입니다.

저는 수사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계속해서 부하직원이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고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부하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을 뿐 자식 같아서 격려를 해주려했다는 의도는 전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유 부분의 부당함을 의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8조에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의의신청은 재판의 해석에 관한 신청이며, 재판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해석”에서 “재판”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 중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 85모22 # 의의신청 # 재판의해석 # 판결이유 # 형사소송법제4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