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0도8444)]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9. 7. 22. 피해아동 (1993. 12. 6.생)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아동 A가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면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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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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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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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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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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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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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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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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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