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에,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징역형의 집행보다 먼저 할 수도 있나요. 2.
검토의견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합니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1항). 이는 벌금형의 시효완성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이유가 있는데, 벌금형의 시효기간은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형법 제78조 6호).
따라서 검사는 갑에 대한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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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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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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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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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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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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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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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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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