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의 남편은 강도죄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병이 있어 수형생활을 하기에는 무리였으나 형의 집행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 경우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검사가 반드시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필요적 집행정지와 재량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임의적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임의적 집행정지는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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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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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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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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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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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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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집행정지
원문 링크 : 형의 집행정지가 가능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