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에게 각각 선고되어 확정된 징역 1년, 징역 3년의 형이 있는데, 어떤 순서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 2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형선집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중형선집행의 원칙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의 형과 자유형(징역·금고·구류)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위 각 형과 자유형은 동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 3년의 형이 먼저 집행될 것입니다....
두개 이상의 형이 집행되는 경우, 형 집행의 순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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