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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갑은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15)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종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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