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2. 검토의견 한번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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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모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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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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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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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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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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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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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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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