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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1. 질의내용 피고인 갑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갑은 2010. 8. 30. 11:34,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갑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갑의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공휴일이었음).

피고인 갑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2011.5.13, 자, 2010모174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

# 2010모1741 # 65모34 # 96도166 # 변호인 # 변호인선임 # 소송기록접수통지 # 제출기간 #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