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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교통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성급하게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포기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선임한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41조는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

# 91도456 # 98도253 # 변호인상소 # 상소권포기 # 형사소송법제341조 # 형사소송법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