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저지른 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일하던 공사현장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법원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별다른 통지가 오는 것이 없어 재판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없는 상태로 1심 재판이 끝났고, 항소기간도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 즉 구체적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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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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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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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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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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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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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