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
2014도6341
#
75도3546
#
86도2779
#
무죄판결
#
이유
#
형사소송법제323조
#
형사소송법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