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모두 징역 6월의 선고받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않고 저만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8일을 본형에 산입 받았고, 항소 후 구금일수까지 합하면 구금일수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중에 있으나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받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가 형기에 산입될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 일수가 126일이나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구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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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모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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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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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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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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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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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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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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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93조
원문 링크 : 구속기간이 선고형에 임박한 경우 구속취소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