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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진술한 경우, 유죄판결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판단유탈 가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진술한 경우, 유죄판결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판단유탈 가부)

1. 질의내용 갑의 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 법원은 갑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

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

# 2010도1784 # 상소이유 # 심신미약 # 유죄판결 # 판결문 # 판단유탈 # 형사소송법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