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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7. 17. 2017도1807)] 1. 사실관계 1)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09년 2월경 형식적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그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은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한 다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

# 2009도2629 # 2017도1807 # 개설자격 # 의료법인 #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