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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갑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갑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갑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갑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갑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갑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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