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2023도7301)] 1. 사실관계 1)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세 차례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세 차례 모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동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임의동행 직후 경찰관 공소외인으로부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관 공소외인이 소변의 임의제출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를 번복하여 '2021. 8. 4. 18:00경 김해시 (주소 생략) 소재 공원 내 벤치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그 후,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를 통하여 피고인이 2021. 8. 4. 18:00경 위 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고, 같은 날 22:46경 위 공원 부근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찰관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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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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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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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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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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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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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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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