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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3도6767)] 1. 사실관계 1)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피고인이 상급자로부터 성남시장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원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성립요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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