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동법 제2항은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 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상소제기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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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모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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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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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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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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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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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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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형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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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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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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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