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30여 년간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한 운전기사입니다.
얼마 전 심야에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지나간 후 얼마 안 되어 갑자기 뛰쳐나온 할아버지 한분을 치어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신호위반을 하여 사람을 치사케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가 유가족과 합의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형이 낮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신호위반은 했지만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83조는 “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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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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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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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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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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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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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3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