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기관 조사실 구인 가부(구속영장 효력범위)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기관 조사실 구인 가부(구속영장 효력범위)

1. 질의내용 얼마 전 절도죄를 범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도죄를 범한 뒤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수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근거해서 저를 조사실로 구인해갔는데요,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가요?

적법하지 않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인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구속영장의 효력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구속영장으로 이미 구속된 문의자를...

# 2013모160 # 구속 # 구속영장 # 수사기관 # 조사실구인 # 피의자신문 # 형사소송법제2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