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부과처분을 한 사안(대법원 2023. 9. 14. 2021두44944)] 1. 사실관계 1) 피고 경기도지사는 당초 개발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하여 갑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이 사건 승인’).
피고 경기도지사는 이후 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1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되고, 원고 2가 甲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승인이 개발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이 사건 승인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효력도 함께 소멸되었고, 이후 일련의 변경고시는 새로운 승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농지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감면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면하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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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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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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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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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