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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 혼인무효 사유, 혼인취소

 이혼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확인의 이익, 혼인무효 사유, 혼인취소

1. 사실관계 1) A(원고)와 B(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2) A는 B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3) 그 후 A는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A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 1) 제1심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

# 2020므15896 # 혼인취소 # 혼인무효 # 판례변경 # 전원합의체 # 이혼 # 민법제815조 # 95므694 # 94므1447 # 71다1983 # 확인의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