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및 대지를 채권자 병으로부터 가압류 당하고 그 가압류를 취소시키고자 해방공탁금 3,000만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병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을로부터 작성·교부받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병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탁금을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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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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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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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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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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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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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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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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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
원문 링크 : 가압류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의 해방공탁금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