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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인 정당한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이사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8. 31. 2023다220639)] 1. 사실관계 1) 이사인 원고들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해임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재직 중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해임결의 당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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