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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채권이 가압류된 이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에 대해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을이 병에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고).

왜냐하면 가압류채무자인 을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제3채무자인 병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2001다59033 # 가압류 # 이행의소 # 제3채무자 #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