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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가부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가부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5. 23. 결정 2022마6500)] 1.

사실관계 주주가 회사 외에 명의개서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 결정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제466조) 등 각종 서류 등의 열람 내지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상법 제396조는 이사에게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

# 2022마6500 # 명의개서대리인 # 열람등사가처분 #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