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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압류 방법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압류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재산을 은닉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얼른 그의 재산을 가압류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해당 주소지를 검색해봤는데도 도무지 나오지가 않더군요.

미등기 부동산인 걸 알았습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규칙 제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①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통상적으로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②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①토지대장, ②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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