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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1.

사실관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재발방지명령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대법원은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두55159 # 분할전회사 # 시정명령 # 신설회사 # 하도급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