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2020다225138)] 1. 사실관계 1) 병은 A점포를 운영하면서 원고(갑)으로부터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갑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을)는 종전의 영업자인 병으로부터 A라는 상호 아래 동종 영업을 할 것과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원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은 변제 자력이 없어, 원고는 다시 피고(을)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금의 변제기로부터 시효(상사시효 5년)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위의 영업양도 후에 병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여 ...

# 2020다225138 # 96다8826 # 상법제42조제1항 # 상호속용 # 소멸시효 # 영업양도 # 영업양수인 #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