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00만원에 기하여 을회사의 병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만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을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정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1,5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병회사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표시 중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은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상호가 잘못 표시되었고, 이에 갑은 그 경정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다시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제3항은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1조 본문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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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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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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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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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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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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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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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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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