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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후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다툴수 있는지

 채권압류, 전부명령 이후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다툴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은 법원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해 갑의 부인이 납부한 갑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 보석보증금 금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 2003마1667 # 92마213 # 강제집행 # 불복 # 전부명령 # 채권압류 # 피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