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은 법원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해 갑의 부인이 납부한 갑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 보석보증금 금3,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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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마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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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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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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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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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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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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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