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있고 대표자는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듯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만 받기에는 미지급 임금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 소유 사무실을 가압류 하고 싶은데, 관할법원의 문제, 공탁금 납부나 송달료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검토의견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청구소송 본안의 관할은 원고, 피고의 주소지에 모두 있고, 회사 사무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있으니 어디에 하셔도 좋습니다만 본안을 제기하는 법원에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입니다. 공탁금액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청이유 말미란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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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