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3두39724)] 1. 사실관계 1)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원고(대한민국) 산하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숙소’와 ‘독신자숙소’에 있는 수상기에 대하여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국가에 대하여 방송수신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에서 규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군 영내에 위치한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하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의 보조참가인(한국방송공사)이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
#
2016두64975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취소소송
#
텔레비전
#
한국방송공사
#
한국전력공사
#
행정절차법제21조
#
행정절차법제22조
#
수신료
#
사전통지
#
2017두66602
#
2022다218585
#
2023두39724
#
군영내
#
방송법시행령제39조
#
방송법제64조
#
보조참가인
#
부과처분
#
행정절차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