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회수 가부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회수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

# 가압류 # 가압류신청각하 # 가압류신청취하 # 담보제공명령 # 담보취소신청 # 채권자승소 # 현금공탁 # 확정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