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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자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자의 집행면제의 신청

1. 질의내용 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벌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174조), 그 신청서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재소자(在所者)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교도관리에게 제출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 490조 2항).

이와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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