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정리해고를 당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벌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487조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형사소송규칙 174조), 그 신청서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재소자(在所者)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교도관리에게 제출한 때에 신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형사소송법 490조 2항).
이와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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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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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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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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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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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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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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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90조
원문 링크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자의 집행면제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