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조합은 갑과 을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이고, A조합은 갑이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B와 체결한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A조합에 대한 채권자로 위 A조합의 B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갑, 을 중에 하나만을 가압류채무자로 지정해도 되나요?
2. 검토의견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2156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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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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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상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시 가압류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