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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의 주택을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그 주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527조의 2에 의해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인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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