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69100)] 1.
사실관계 1) 원고(퇴직공무원)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습니다. 2)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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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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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일
원문 링크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