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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1.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싱가포르에 설립된 A법인이 중국에 설립된 B법인을 통하여 중국에 석유화학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는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2004년경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2006년경 위 공장이 완공되자, 피고가 원고들이 취득한 A법인 주식의 가치가 위 공장의 완공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예시적 규정) 1.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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