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사완성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가능한지(조건부, 기한부 채권의 압류, 전부)

 공사완성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가능한지(조건부, 기한부 채권의 압류, 전부)

1. 질의내용 채무자가 공사업자로 아직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공사가 완성되면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전부명령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기한부채권이라도 무방하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

# 95다4681 # 공사대금 # 공사완성전 # 기한부 # 전부명령 # 조건부 # 채권압류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