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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년 2월 21일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년 2월 21일, 2016년 2월 21일, 2017년 2월 21일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2019년 3월 15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

# 2012다105505 # 2022다231403 # 94다18553 # 기산점 # 소멸시효 # 연차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