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1.
사실관계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연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법 등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2)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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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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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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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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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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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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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