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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일반론

 내부거래 규제 일반론

1.시작하며 현행법상 내부거래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아직 없다. 넓게는 거래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좁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간의 거래나 그 법인과 기업집단의 지배자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백서(2021년판)』에 따르면, 2020년 5월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4개)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중 계열회사 간 매출액과 비율은 각각 196.7조 원, 12.2%로 확인되며, 이러한 내부거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 거래비용 절감과 같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회사에서 지배주주로의 부의 이전(‘Tunneling effect’)과 오너가(家)의 편법 증여, 부당거래로 인한 경쟁저해, 그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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