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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을 고지 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 외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위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300만원이하)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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