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함께 채무자 병의 채권자 정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병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정은 연대보증인 갑과 을의 부동산에 각각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위 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정이 행한 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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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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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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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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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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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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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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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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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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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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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