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1.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갑 주식회사에게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을의 발행주식 1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33,531원에 양도하여, 주식회사 을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의 한국거래소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30%)을 가산한 주당 57,064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적용과 관련한 시가 산정 방법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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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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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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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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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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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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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