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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 판단기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 판단기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3. 9. 21. 2021도11675)]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의원을 개설하고 봉직의(페이닥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의원 내에서 진료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봉직의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2013년 4월 의원에서 일하던 다른 봉직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다른 봉직의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사건 봉직의와 진료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

# 2004다29736 # 2021도11675 # 근로기준법 # 근로자 # 근로자성 # 봉직의 # 퇴직금